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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가 달라지나? #출근전 확인 필수 #왜 진작 4단계로 안하고?
    라이프 2020. 8. 31. 00: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됐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날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 적용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2.5단계의 목적은 사람 간 접촉 최소화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이 대표적이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는 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미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런 규정까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간거래업자 등 자영업자 전반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이 닥치고 성장률도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량실업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이 길어지면 자영업자와 기업 도산으로 대출이 부실화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으며 지금은 금리나 환율정책을 사실상 쓸 수 없고 재정정책밖에는 대응할 수단이 없어 경제 충격이 클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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