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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투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광고 수익 세금 매기는 방법
    IT 2020. 8. 31. 17:34

     

     

    요즘 유튜브, 아프리카TV,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엄청난 조회수 등으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소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꿈인 어린이들, 또 일찌감치 자녀들을 이쪽 세계로 등 떠미는 부모들도 있을 정도죠.

     

    1인 창작자라고도 하는 크리에이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은 국제조세문제로 이어지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외화송금이 1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하 소득자들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유튜버 같은 경우 소득이 애드센스라는 광고수익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연예인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이 아닌 광고대행사와 같은 광고소득으로 구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이슈도 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클릭하기 때문에 광고수익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팔로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국세청이 해외거래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과세를 하기 애매하다는 것이지 과세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 거래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는 게 좋겠다.


    -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이다. 
    등록시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발생된 수익이 5만달러(한화 6000만원 정도)이고, 사무실 임차료로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차료 부가세로 낸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시에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오히려 가산세로 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기획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방송용 스튜디오, 방송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면 된다. 

     

     



    -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다. 
    직원을 고용하고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법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0%의 세율인 영세율이 적용된다.
    촬영 장비 구입, 사업자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법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1년 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동안 신고하면 된다. 

     

     



    -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비용처리 되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사경비라고 해서 개인 생활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쓰인 비용의 경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 
    어느 선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자. 
    우선은 관련 비용의 영수증 등 증빙을 빠짐 없이 챙겨 두는 것이 좋겠다.


    -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팀원 수가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 
    사업소득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이 유리하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직접 유튜브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을 관리하게 되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회사 법인을 하나 차려서 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합법적으로 배분하고, MCN 사업자와 계약한다거나 유튜브에 등록하는 게 깔끔하다.


    - 아이의 소득은 아이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
    보통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부모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가 증여 받은 게 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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